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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rums › 지역별 이야기 › 캘리포니아 사장님 모임 ›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관련 최근 주요 변화사항
주요 변화사항: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(DMV)
1. REAL ID Act 준수 및 적용 기한
캘리포니아주는 2025년 5월 7일부터,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시설(예: 군 시설) 출입 시 면허증 또는 ID가 REAL ID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
즉, 단순 운전용 면허증만으로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, 여행이나 특정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면 REAL ID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.
2. 70세 이상 운전자 갱신 시 필기시험 면제
2024년 10월 1일부터, 면허 만료가 2024년 이후인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필기식 지식시험(written knowledge test)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
단, 시력검사 및 사진 촬영 등은 여전히 갱신 시 진행됩니다.
이 변화는 면허 갱신을 보다 간편하게 만드는 방향이에요.
3. 고용 시 운전면허 요구에 관한 법률 변화 — Senate Bill 1100 (SB 1100)
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률로, 구직광고 · 채용서류 등에 운전면허 소지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됩니다.
다만 예외가 있는데, 해당 직무에서 운전이 필수 직무 기능이며, 대체 교통수단으로 동일한 시간비용이나 비용효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회사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.
이로 인해 면허가 없더라도 운전이 주요 업무가 아닌 직무에는 지원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어요.
4. 갱신·주소 변경 등 기타 절차 및 요구사항
이름·성별(성정체성) 변경, 주소 변경 등 운전면허증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, 10일 이내 DMV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.
갱신 시 시력검사, 사진촬영 등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 지식시험이 요구될 수 있어요.
⚠️ 유의사항 및 팁
– 면허증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세요. 만약 비행이나 연방시설 출입 같은 계획이 있다면, REAL ID 요건을 충족한 면허증인지 또는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– 직장에서 면허증 소지 여부를 요구할 경우 해당 직무가 진정 운전이 필수 기능인지 검토해보세요. SB 1100으로 인해 불필요한 면허 요구는 향후 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.
– 주소나 성명 변경이 생겼다면 가능한 빨리 DMV 웹사이트 등을 통해 업데이트하세요. 변경된 정보로 면허 갱신을 해야 기본 정보가 정확히 반영됩니다.
– 갱신이나 변경 시 DMV 방문 전에 온라인에서 사전 신청이나 준비 서류를 확인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.